법령법령2014.03.18
특별감찰관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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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법무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