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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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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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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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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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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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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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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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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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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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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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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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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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