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
상법법무부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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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상인-당연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동전-의제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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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