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무부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시행령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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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시행령 제4조(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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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