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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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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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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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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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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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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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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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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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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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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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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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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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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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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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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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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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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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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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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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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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