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변호사시험법법무부
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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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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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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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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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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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