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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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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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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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