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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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 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합리적 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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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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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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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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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력검사의 대상 등)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