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20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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