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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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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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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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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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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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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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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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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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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