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3.18
특별감찰관법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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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