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2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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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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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