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국제수형자이송법법무부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외이송"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수형자이송"이라 함은 국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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