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