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밀항단속법법무부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항 등 알선 제4조(밀항 등 알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