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3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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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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