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3.17
공익신탁법 시행령법무부
하는 사업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사업 또는 제1호ㆍ제2호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은 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