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12.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무부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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