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2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접수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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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시원서의 제출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의 접수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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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공고 제2조(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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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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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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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