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1.29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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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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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 소집명령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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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