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대법원이 관장한다.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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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관장한다.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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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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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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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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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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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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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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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