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2
상법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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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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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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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서면선하증권(書面船荷證券)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선하증권 권리등록부"(이하 "전자등록부"라 한다)란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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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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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