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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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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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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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