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5.08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296ms · 전문검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무부
효력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적용 범위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재선고의 효과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재선고의 취소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