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2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무부
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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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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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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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등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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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