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2.03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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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법무부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