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20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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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기본원칙 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인사원칙의 공개 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