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0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법무부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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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재산관리인 본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및 북한주민과의 관계 5.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일자, 선임 법원 및 사건 번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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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법관등의 일당·여비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