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29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무부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