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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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1의4.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