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6.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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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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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