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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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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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진정인"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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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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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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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나 그 밖의 설비 사용 2. 사회ㆍ문화시설 견학ㆍ참관 등의 기회 부여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제3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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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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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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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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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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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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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몰수금품의 송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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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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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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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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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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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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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증서식의 사용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서식의 신고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직인 제4조(직인)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직인은 별도 1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일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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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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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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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조사의 요청 제3조(조사의 요청)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