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중재법법무부
미치지 아니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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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치지 아니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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