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교도작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교도작업제품의 공고 제4조(교도작업제품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