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07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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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적법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