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바닥 면적을 알 수 있는 구조도면 2. 설비의 목록 3. 설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4. 그 밖에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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