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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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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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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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범죄를 말한다.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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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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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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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관할의 직권조사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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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대상자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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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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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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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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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업무(矯正業務)"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ㆍ관리, 교정(矯正)ㆍ교화(敎化), 직업교육, 교도작업(矯導作業), 분류ㆍ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교정법인"이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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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회계관계공무원은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이하 "벌과금등"이라 한다)의 재판의 집행(이하 "재산형등 집행"이라 한다) 사무를 담당할 수 없다. 집행 순위 제3조(집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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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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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 ...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처우의 기본원칙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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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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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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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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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실시자 제2조(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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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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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