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1.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한다.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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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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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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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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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찰의 준칙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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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