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용지의 규격 등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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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의 규격 등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사용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제1항의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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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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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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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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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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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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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