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건94ms · 전문검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법무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법무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서류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법무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업무"란 수사, 공소, 공판, 재판의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무부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3. "형사사법업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