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 급여금 등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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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 급여금 등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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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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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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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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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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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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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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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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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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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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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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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등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