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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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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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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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위행위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지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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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