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20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
기간 중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검사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평정자 제3조(평정자)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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