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1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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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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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