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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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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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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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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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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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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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검찰사무관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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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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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법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