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무부
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定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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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定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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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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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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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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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