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찰공무원"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무의 대리 제4조(직무의 대리) ①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