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부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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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안관찰부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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