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4.1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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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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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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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과 분실) 제3조(과 분실)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