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8.0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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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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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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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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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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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